그린산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이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